[OSEN=탬파, 김형태 특파원] 부인 신시아와 이혼에 직면한 알렉스 로드리게스(33.뉴욕 양키스)가 결혼전 이혼에 대비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12일(한국시간) 마이애미 가정법원에 제출한 신시아의 이혼 소송장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로드리게스와 신시아는 이혼에 대비한 '혼전 합의서(Antenuptial Agreement Document)'를 작성해뒀다. 소송장에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게재돼 있다. "양측은 혼전 계약서류를 만들어놨다. 계약의 유효성 및 강제성은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다. 로드리게스가 이혼을 가정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합의서를 소지하고 있는 이들 부부만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 의해 합의서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확인된 만큼 신시아 측은 '합의서 무효'를 위해 온힘을 쏟을 전망이다. 혼전 합의한 위자료 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무력화시킬 만한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별을 결심한 직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서 신시아 측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로드리게스의 외도가 한두번이 아닌 까닭에 합의서를 백지화하고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로드리게스와 마돈나의 염문설이 터진 직후 침묵을 지키던 신시아는 마침내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11일 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알렉스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연예 매체에 보도된 팝스타 레니 크래비츠와의 염문설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크래비츠의 거처가 있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했다. 로드리게스의 '바람기'에 대한 화풀이로 쇼핑에만 10만 달러를 썼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시아와 달리 로드리게스는 마돈나와의 관계, 이혼에 따른 심경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노코멘트"로만 일관하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신시아와의 5년 결혼 생활 동안 약 1억 2000만 달러를 모았다. 여기에 맨해튼과 마이애미에 초호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혼전 합의서가 무효화된다면 그는 위자료로 수천만 달러를 날리게 된다. 합의서 이행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써부터 예상된다. workhorse@osen.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