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KBS 2TV ‘해피선데이’ ‘1박 2일’에서 방송된 MC몽의 흡연 장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의견제시’ 조치를 내렸다. ‘의견제시’ 조치란 징계 수준이 아닌 행정지도성 조치에 속하며, 방통심의위는 15일 회의를 거친 후 ‘1박 2일’ 제작진에게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1박 2일’ 흡연 장면이 방송 심의 규정 제 44조 2항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된다는 점에서 행정지도성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박 2일'이 가족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고, 흡연 장면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흡연 장면의 노출 시간이 짧았고, 당시 촬영 상황이 열악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징계나 제재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아 의견제시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흡연 장면 방송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자 ‘1박 2일’ 제작진들은 게시판을 통해 편집의 미숙으로 발생된 사고라며 공식 사과했고, MC몽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ricky33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