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음주폭행파문을 일으킨 롯데 외야수 정수근(31)이 사실상 야구계에서 추방됐다.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17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긴급소집, 지난 7월 16일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수근에게 규약 제 146조(마약 및 품위손상 행위) 2항에 근거하여 무기한 실격선수로 제재를 과했다. 무기한 실격선수는 말 그대로 선수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징계조치인 영구제명 처분의 다음단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영구제명은 구제가 불가능한 반면 실격 선수는 추후 본인의 반성여부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정수근은 폭력파문을 여러차례 일으켰고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공시처리를 받은 만큼 향후 1~2년 내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대로 은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수근은 지난 16일 새벽 부산 광안리에서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뒤 인근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경관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 팀 롯데는 팬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곧바로 정수근을 임의탈퇴 공시를 신청해 향후 1년 간 선수생활을 정지시켰다. 제리 로이스터 감독도 강경한 어조로 징계에 찬성했다. 정수근은 벌써 세 번째 음주 폭행파문이라는 점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두산 시절인 지난 2003년 하와이 전지훈련 도중 현지 청년들과 심야 패싸움에 휘말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벌금 450달러를 부과받았다. 롯데로 이적한 2004년 7월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만취상태에서 시민과 시비가 붙었다. 쌍방 폭력이었으나 정수근은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사건 축소가 뒤늦게 밝혀져 무기한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sunny@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