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수근 영장 신청 기각
OSEN 기자
발행 2008.07.17 16: 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7일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 정수근(31)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수근은 지난 16일 새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건물 경비원 신 모(54) 씨와 시비 끝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에 연행된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수근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현재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정수근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원은 정수근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설명했다. 롯데 구단은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임의 탈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개최, 정수근에게 규약 제 146조(마약 및 품위손상 행위) 2항에 근거하여 무기한 실격선수로 제재를 과했다. 그러나 KBO는 롯데 구단이 신청한 임의탈퇴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공시하지 않았다. 한편 권시형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수근이 잘못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소명 기회없이 선수 생명을 끊으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수근이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KBO의 무기한 실격도 예상외로 빨리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임의탈퇴가 될 경우에는 무조건 1년를 쉬고 복귀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무기한 실격은 그 이상 혹은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what@osen.co.k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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