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A, 인종차별 행위로 제니트에 징계
OSEN 기자
발행 2008.07.25 07: 34

김동진의 제니트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인종차별로 징계를 받았다. 25일(이하 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은 UEFA(유럽축구연맹)가 지난해 UEFA컵 우승팀 제니트가 올림픽크 마르세유와 경기에서 서포터들이 보여준 인종차별 행위로 6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약 5920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UEFA의 대변인은 "징계위원회는 제니트가 팬들의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막지 못했다. 마르세유와 경기에서 문제의 배너 등을 설치하도록 유기한 것은 분명히 제니트의 책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제니트가 UEFA의 징계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3일 내로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제니트는 지난 5월 잉글랜드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컵 결승전에서 레인저스를 2-0으로 꺾고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지난 3월 12일 러시아에서 열린 마르세유와의 16강 2차전에서 드러난 인종차별 행위로 징계의 단초를 제공했다. stylelom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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