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검찰 해명 자료 요청에 "응할 이유 없다"
OSEN 기자
발행 2008.08.01 16: 29

MBC 'PD수첩'이 서울중앙지검의 해명자료를 요구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PD수첩’은 ‘서울중앙지검의 PD수첩 사건 해명 자료 요구에 대한 PD수첩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7월 29일 ‘PD수첩’이 올해 4월 29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고 결론 짓고 해명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며 MBC 법무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는 1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PD수첩’ 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가 지난 7월 29일 ‘PD수첩’에 해명을 요구한 사항은 농수산식품부가 그 동안 반론, 정정보도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며 “‘PD수첩’은 해당 사항에 대해 이미 민사소송에 제출한 3번의 준비서면에서 충분히 밝혔고 관련 자료도 모두 법원과 농수산식품부에 제공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수차례 해명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은 정식 사건으로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자료제출이나 해명, 출석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정부 정책을 견제,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행정부서가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한 입장을 전했다. ‘PD수첩’은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와 해명요구가 자칫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것을 우려해 검찰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공개한다”며 Downer 소 동영상, 아레사 빈슨의 사망 등에 대해 자세히 반박했다. hellow082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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