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원법 개정 등 돔구장 사업 추진 가속화
OSEN 기자
발행 2008.08.22 08: 12

대구지역 야구팬들의 염원인 돔구장 건립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구방송(TBC)을 비롯한 지역 언론은 지난 21일 대구시가 개정된 공원법 시행규칙을 예고, 돔구장 예정 부지(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상업시설을 추가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최근 개정해 재원 마련을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도했다. 1948년 대구 북구 고성동에 건립된 대구구장은 수용규모가 1만 2000석에 불과하고 붕괴 위험이 우려될 만큼 시설 노후 상태가 심각하다. 이진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만 6500㎡ 규모의 판매시설 건립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 시행규칙이 공고 완료될 경우 오는 11월부터 발효돼 대구스타디움 서편 주차장에 상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민자 유치 규모를 600~7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돔구장 건립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민간업체와의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업체가 대형체육시설 공사에 처음으로 나서는 만큼 상징성이 있어 성사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2007 한국 야구 발전 포럼에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야구장 활용도를 높이고 2002년 월드컵 대회와 2003년 대구 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WBC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구시는 기존 3만 석 규모의 돔 구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만 5000석 규모로 축소, 건립비가 3000억 원 줄어 국비와 시비를 합하면 재원 조달이 쉬울 것으로 내다봤다. what@osen.co.kr 시설이 노후된 대구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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