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우리 가까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와 있지만 그만큼 잘못알고 있는 상식들도 많다.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 중에 간혹 틀린 것들도 있는데, 오늘은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 잡아 보자.
돈을 빌려간 사람의 배우자에게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식비, 집세, 생활 용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 썼다면 그의 남편에게 빌려간 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돈을 빌려갔다면 그 배우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해 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부인의 차용증, 남편에게 빌려준다면 남편 명의의 차용증과 함께 남편과 부인이 서로의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체결한 당일은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계약은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으로 서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 당일이라도 취소할 수 없는데, 법의 의해 정해진 취소사유나 쌍방이 동의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소가 가능하기도 하다.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계약 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남호영 변호사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물론 간통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혼인빙자죄, 강제추행죄 등과 같은 친고죄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친고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관대하게 하는 참작사유로 작용될 뿐,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