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을 놓고 자식들끼리 싸우는 일이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네 집에 그런 일이 있다더라’하는 소문과 함께 뉴스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거론되기도 한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유언을 미리 준비해두는 사람도 있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유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유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법은 상속 범위와 상속인, 순위 등을 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것을 법정상속이라고 부르는데, 생존해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한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2순위는 부모님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친척으로, 앞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 상속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는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은닉 했을 때, 상속을 받기 위해 피상속인이나 앞 순위의 상속인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고 했을 때, 강제로 유언을 작성하도록 하였을 때 등은 제외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상속받은 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속한정승인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남호영 변호사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많은 경우, 성별과 호주승계 여부, 기혼 또는 미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와 같은 상속인이나 혈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양자, 간호와 요양을 도운 사람 등과 같은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이 인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