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에 대한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박영재 판사)은 25일 오전 10시 열린 공판에서 김 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적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일국이 연예인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를 훼손 받았으며 김 씨가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7차 공판에서 김순희 기자에게 2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한 바 있으며, 25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7일 김기자가 송일국의 결혼에 관한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송일국의 집 앞으로 찾아가 인터뷰를 요구하던 중 일어난 몸싸움이 발단이 됐다. 김기자는 인터뷰 요청을 뿌리치던 중 송일국이 자신을 팔꿈치로 쳤고 그로 인해 치근이 손상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고 송일국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일국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기자는 무고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 씨는 사건 현장에 있던 CCTV에 대한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선고 공판 후 김기자는 CCTV와 사건 관련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법정 공방이 다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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