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크로아티아 인종차별 응원에 벌금
OSEN 기자
발행 2008.09.26 10: 11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징계로 크로아티아 축구협회에 2만 7700달러(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6일(이하 한국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11일 잉글랜드와의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잉글랜드의 에밀 헤스키에게 '원숭이'라는 모욕적인 응원을 펼친 바 있다. 경기가 끝난 후 잉글랜드는 FIFA에 정식 제소에 들어갔고 결국 크로아티아 축구협회는 벌금을 내는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FIFA는 "인종차별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히며 축구에 있어 인종차별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 팬들의 잘못된 응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사라질 지는 의문이다. 크로아티아는 이미 지난 6월 열린 유로2008에서도 인종차별의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를 펼쳐 벌금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구계에서는 벌금형이 아닌 무관중 징계 등 실효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stylelom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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