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멘터엔터테인먼트 측에 5억 원대의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준기 측은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멘토가 매니지먼트 업무와 수익에 따른 세금정산, 수익분대 등에 있어 오랜시간 제대로된 처리를 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대표와 약 1년 여 기간동안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모든 부분을 묵과하고 오히려 기본적인 매니지먼트의 역할 조차 방해하는 등 여러부분에 있어서 이준기 본인이 상당부분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멘토 측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익배분 정산 부분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기로 하였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배우의 재산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2008년 2월경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준기 측은 이를 무시하고 아직도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멘토측에 유감을 표했다. 또 “소속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준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억지스런 의견과 돈을 착취했다는 보도는 일말을 상응할 가치가 없다”며 오히려 이준기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와 수입에 큰 도움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준기 측은 “배우를 보호하고 이미지 마케팅하는 매니지먼트로서 자행한 이번 소송건에 대해 유감이며 매니지먼트를 소홀하게 해온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힌 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준기 소속사인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와 매니저 김모씨를 전속계약 위한으로 수익금을 빼돌리고 제3자를 위해 연예활동을 했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miru@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