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려면?
OSEN 기자
발행 2008.10.01 10: 41

자동차는 유용한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은 만큼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도로에서 빈번히 교통사고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데, 크고 작은 접촉사고부터 인명피해까지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사고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당황하여 그 현장을 피해 뺑소니로 몰리기도 한다. 뺑소니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먼저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간혹 여성운전자들이나 사고를 처음 당했을 경우 주위 측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피하는 일이 생기는데, 나중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는 뺑소니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다친 사람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려면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어야 한다.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했더라도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하는데, 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 겁을 먹고 도망가기도 하는데, 이때는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여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 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좋다.
남호영변호사는 “뺑소니 사고는 공소시효 7년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피한다면 뺑소니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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