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오용될 가능성 크다”
OSEN 기자
발행 2008.10.10 02: 57

배우 홍석천(37)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9일 밤 12시 10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연예인 대표로 참석한 홍석천은 “악플과 연예인은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악플의 피해자가 바로 내가 되었을 때 악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이다”며 악플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이 되면 사실상 연예인이나 정치인, 유명인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악플에 희생됐던 고 최진실의 실명을 딴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며, 그것은 고인이 된 최진실에게 오명을 씌우는 일이다. 악플이나 인터넷 문화에 관심이 없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최진실의 사망을 계기로 이렇게 급속하게 법을 제정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모욕죄의 내용에는 문제가 제기된 댓글을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인터넷은 파급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시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9일 방송된 100분 토론에는 홍석천 이외에도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 성균관대 노명선 교수와 사이버대 곽동수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 의원은 “사이버 모욕제는 이번 최진실 사건으로 인해 불쑥 나온 것이 아니며 17대 국회부터 논의해 오던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이버대 곽 교수는 “인터넷 강국이 된 우리나라가 현재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물론 악플의 심각성은 동감하는 바이다. 댓글 내용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표현의 방식이 서투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IT 강국의 힘을 꺾어 버릴까 걱정된다”며 법안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석천은 “인터넷 상의 악플로 인해 많은 동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악플 근절법이 절실하기는 하지만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관계자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법의 오용 역시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의 핵심은 사이버 모욕죄 친고죄 폐지, 문제 댓글 삭제 의무화, 인터넷 실명제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권력이 인터넷을 통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송 진행 중 시청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터넷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이버 세상을 법으로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어릴 때부터 인터넷 예절 교육을 활발히 시켜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다. 악성 댓글과 그에 대한 처벌 논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인터넷 모욕죄 도입이 과연 인터넷 문화의 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아니면 인터넷 상의 계엄령 선포인지의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icky33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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