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만화책 연체료로 98만원 낸 적 있다”
OSEN 기자
발행 2008.10.14 01: 13

가수 MC몽(29)이 만화책 연체료로 98만원을 낸 적이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샀다. 13일 방송된 SBS ‘야심만만-예능선수촌’ ‘1박 2일 대 패밀리가 떴다’ 특집 편에 출연한 MC몽은 “5년 전 MBC 시트콤 ‘논스톱4’ 게시판에 ‘MC몽 보시오’라는 글이 올라온 적 있다”고 말문을 열어 주위의 관심을 모았다. MC몽은 “게시판에 만화책 연체료 관련으로 내용증명서를 올렸더라.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놓아서 너무 화가 났다”며 “연체료로 내용증명서를 받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외쳐 주위를 폭소케 했다. 그에 따르면 사실의 전모는 이렇다. 1년 전 MC몽의 매니저가 MC몽의 이름을 빗대서 만화책 30권을 빌렸고, 이후 매니저는 고향 집으로 내려간 것. MC몽은 “1년 동안 전화를 줬으면 대처를 했을 텐데 전화도 하지 않았고, 나는 만화책을 본 사실도 없어 억울했다”며 “하지만 스포츠 신문에 ‘MC몽, 만화책 연체료로 법정행’이라고 기사가 실리면 웃기지 않느냐. 결국 98만원 내고 갚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한 프로그램을 본 MC몽은 좌절 할 수밖에 없었다. 연체료를 갚고 돌아온 직후 SBS ‘솔로몬의 선택’에서 자신의 상황과 똑같은 일이 재연되고 있었던 것. ‘솔로몬의 선택’에서는 연체료가 아닌 만화책 값만 내면 된다고 판결했다. MC몽은 “내돈 98만원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에 소개로 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98만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MC몽은 98만원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변호사비가 500만원이더라 그래서 결국 안했다”고 덧붙여 끝까지 웃음을 자아냈다. y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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