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정체가 없는 지하철은 시민들이 발이 되어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시간 꽉꽉 들어찬 만원 지하철을 타는 일만은 곤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가야하는 불편함과 함께 소매치기, 성추행과 같은 범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매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라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만원 지하철을 탈 때면 늘 예민하다는 직장인 A씨(여 27세)는 “출근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껴서 타야하는데 의도하지 않게 몸이 닿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누가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하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몇 번 있어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성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한 성범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동을 일컫는다.
지하철에 성추행을 경험한 여성들이 적지 않는데, 그 상황에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한다. ‘하지마라’는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성추행을 계속한다면 112나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문자로 몇 호선, 어느 방면, 몇 번째 칸인지 전송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남호영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하지 않다는 점과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성추행범 3진 아웃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으로 3번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성범죄를 근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