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사로부터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MBC 고재형 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윤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13만원을 구형했다.
이 날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책임 프로듀서라는 위치에 오르면서 가치관과 기준을 가졌어야 했는데 너무 어리석게 살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공판에는 MBC 안우정 예능 국장과 OBS 경인 TV 주철환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음악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고 씨가 이 일로 회사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로부터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여 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굿엔터테인먼트로부터 회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들은 후 주식 4만 4000여 주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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