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4' 영화화, 쟁점 3가지
OSEN 기자
발행 2008.11.03 15: 23

고(故) 김두한의 아들 김경민(53) 씨가 ‘장군의 아들4’의 제작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민 씨는 고 김두한의 3남 2녀 중 장남이자 영화제작사 파인트리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기도 하다.
3일 오후 2시 서울 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파인트리 엔터테인먼트의 사옥에서 파인트리 김경민 대표와 박형섭 고문 변호사가 참석해 ‘장군의 아들4’의 쟁점 3가지를 발표했다.
[쟁점1] 기존의 ‘장군의 아들’ 시리즈와 별개, 새 저작물로 인정해야
파인트리 박형섭 고문 변호사는 “‘장군의 아들4’의 제목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김두한 선생님의 영화화에 관한 쟁점이 3가지가 있다. 첫째, 기존의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가 있었고 일차적 원저작인 소설이 있다. 고려원에서 홍성유 작가가 저작자가 돼 있는 ‘장군의 아들’의 단행본이 있다. 2차적 저작권으로 태흥영화사에서 ‘장군의 아들’ 시리즈를 만들었다. ‘파인트리에서 제작하는 영화가 그와 동일한 것인가가?’가 우선 문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두한 선생님은 역사적으로 유명해서 소재 면에서 겹칠 수가 있다”며 “저작물이라고 하는 게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창작성이 기존의 저작물을 표현하는 면에서 그대로 가져온다든지 캐릭터가 동일하다든지 구성이 동일하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는 역사적 인물을 소재도 기존의 영화와 다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주변부의 캐릭터가 다르다. 기존의 소설과 영화와는 별개의 창작물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인물이라 유사성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별개이다”고 밝혔다.
[쟁점2] ‘장군의 아들’로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는 것?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의 경우 제목에 있어서는 창작성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소년은 울지 않는다’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작품이 외국 제목을 차용하고 있다. 제목이 동일하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장군의 아들’이 널리 김두한 선생님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목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판례나 조문의 해석을 보면 ‘A라는 사람이 저작물을 창작해서 특정한 내용과 형식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작품으로서의 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내 작품에 대해서 모방한다든지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목은 동일하지만 별개의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면 제목이 동일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장군의 아들’이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의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쟁점3] 김두한이라는 인물은 ‘퍼블리시티권’에 해당되며 50년간 유족들에게 권리 있다
박 변호사는 “세 번째 쟁점은 김두한이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의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이다”며 “특정한 인물의 초상 성명 캐릭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플리시티권’이라고 부른다. 특별히 개인의 인물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권리,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선은 현재 김두한 선생님의 경우, 유족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대립은 있으며 이것을 입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플리시티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해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지방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사망한 인물의 경우, ‘유족들이 권리의 보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으로 보고 있다. 공표했을 경우, 사망 시로부터 50년의 권리를 유족들에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 김두한이 1972년에 사망했으므로 아직도 20년 정도의 권리는 유족들에게 남아 있다. 김두한 선생님에 대해 상업적으로 초상을 집어 넣는다든지 흥행목적의 작품을 만들면 원칙적으로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SBS에서 ‘야인시대’를 만들었는데 당시 SBS 프로덕션 측에서 유족 대표인 김경민 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제작해서 방영을 하게 됐다. 그에 대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김두한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족들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부분에서 당시에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퍼플리시티권’에 침해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 대표는 “3,4년 전부터 아버지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내년 정도에 크랭크 인 내지는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제작 발표회도 아니고 아버지 영화를 한다고 간단하게 알리려고 했다. 김을동 누나가 여러 가지 우려의 반응을 보였고 김영빈 감독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해명하지 않으면 잘못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빈 감독은 “2006년 11월 영화의 원작인 소설 ‘장군의 아들’의 원작자 홍성유씨의 미망인으로부터 영화화 판권을 5년 기한으로 구입했다”며 “전편들을 만든 태흥영화사와 임권태 감독에게 영화 제작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사 출신인 김영빈 감독은 임권택 감독의 조감독 출신으로 ‘장군의 아들’ 1편과 2편의 조감독을 맡기도 했다. 또한 ‘비상구가 없다’ ‘테러리스트’ ‘나에게 오라’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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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장군의 아들3’(1992)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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