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도로 다녀야 하나, 차도로 다녀야 하나?”
OSEN 기자
발행 2008.11.05 12: 07

[법률상식] 고유가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바로 서민들이다. 월급은 오르지 않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장바구니물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으로 하여금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들은 비싼 기름값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교통비 절감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건강도 챙기고 교통비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전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삼는 자출족이 늘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전거 관련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면서 자출족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다. 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은 차와 똑같이 묻는 반면 자전거 관련 시설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며, 이를 무시하고 차도로 달릴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로는 보통 인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 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측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이지만 자전거를 위한 도로가 아닌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인도와 구분이 쉽지 않은데다가 불법 주차된 차량과 입간판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때문에 차도로 달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길에서만 허용된다.
남호영 변호사는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달리도록 되어 있는데, 역주행을 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거해 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자전거에 대한 법률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안전 운행, 보호 운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과 같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고 야간 운행을 대비해 전조등 등을 장착하는 하는 등 안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의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넘어선 자전거 열풍이 계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 구축과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길 기대한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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