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천 등 11명 FA 신청
OSEN 기자
발행 2008.11.09 09: 40

한국야구위원회는(KBO)는 2009년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7명중 11명이 FA 권리행사를 신청하여 9일 오전 이를 8개 구단에 공시했다. FA 신청선수는 전소속구단 기준으로 김재현, 이진영(이상 SK), 홍성흔, 이혜천(이상 두산), 손민한(롯데), 박진만(삼성), 이영우(한화), 정성훈(히어로즈), 최원호, 이종열, 최동수(이상 LG) 등 11명이다. 이들 FA 권리신청 선수는 공시된 다음날인 11월 10일부터 10일 이내인 11월 19일까지 전소속 구단과 선수계약 체결교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전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단과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계약교섭을 할 수 있다. 이 계약도 체결되지 않으면 12월 10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전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돼 2009년도에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 신청선수와 다음년도 선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의 200%와 구단이 정한 18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 50%를 인상한 금액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한편, 2009년도 FA 신청선수가 총 11명이므로 규약 제 167조(구단당 획득선수)에 의거하여 구단은 소속구단의 FA 신청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what@osen.co.kr 이혜천-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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