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등급외 영화' 새로 만든다
OSEN 기자
발행 2008.11.12 16: 09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한상영가’의 위헌결정에 대해 ‘등급외 영화’의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영화 제한상영가 및 비디오 등급분류보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중헌 서울예술대학 방송영상과 교수,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희문 인하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오동진 동의대학교 영화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 규정에 대한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과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의 위반을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으로 사전검열 요건을 충족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했다. 2009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제한상영가’ 관련 한시규정과 비디오물 등급보류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영등위는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영화의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 또는 폭력적, 비윤리적이어서 청소년에게는 물론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성인에게조차 혐오감을 주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영화로 상영장소나 광고, 선전에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서 영등위는 ‘등급외 영화’라는 새로운 제도를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도적으로 많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등급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등급의 명칭으로 기존 4등급의 연령등급 이외의 등급이라는 의미로 ‘등급외 영화’의 개념을 사용했다. ‘등급외 영화’는 현재의 전체관람가, 12세, 15세, 청소년관람불가(18세)의 4등급으로 이루어지는 연령 등급 이외에 인정되는 등급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19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성과 폭력의 과도한 묘사가 있는 영화로, 그 영화의 내용 수준은 현재의 ‘제한상영가’ 등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도 현재의 ‘제한상영가’ 등급에서 인정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정하고 있다. 황창근 교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의 발제문에서 현재의 ‘제한상영가’ 등급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제한사항이 모두 폐지된다고 전했다. “첫째, 제한상영관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이 가능하다. 일반상영관에서의 상영 때문에 청소년 보호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19세 미만의 자가 입장되지 않도록 연령확인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서 적어도 ‘등급외 영화’의 상영기간 중에는 현재와 같은 제한관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둘째, 비디오물 등 타매체 제작금지의 규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등급외 영화’도 비디오물이나 타매체로 제작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한 청소년보호 등의 문제는 비디오물에도 ‘등급외 비디오물’이라는 등급을 신설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셋째, 광고 선전에 있어서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도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채택한 것이다”며 “광고 선전에 관한 일반적인 영상물 규제대책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기존의 ‘제한상영가’ 등급과 비교해 보면 영화 내용의 수준이 동일한 것은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영화등급이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등급외 영화’는 일반상영관에서 상영되고, 광고 선전의 제한이 없어진다. 비디오물 등 타매체로 제작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서 일반 등급의 영화와 차이가 없어져 청소년보호에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나 ‘등급외 영화’의 남발의 가능성에 대한 개선안도 이어졌다. 황창근 교수는 “등급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며 “기존의 ‘제한상영가’ 등급은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등급외 영화’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인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재 영비법상 청소년은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비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연령의 혼란이 있음은 사실이고 또 최근 영상물의 서비스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서 현실에서 인터넷 매체의 유통을 감안해 19세로 상향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선전에 있어서 ‘등급외 영화’는 영등위가 정한 규정 방식 이외에는 이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등급외 영화’ 또는 ‘등급외 비디오물’이라는 취지를 기재해 광고 선전함으로써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유인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다. crystl@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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