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답답한 상황을 간혹 접할 수 있다.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있었던 일인 것처럼 꾸며 신고를 할 경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타인을 음해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이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라 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무고죄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없었던 일을 실제 일어난 사건처럼 꾸며 허위로 신고하는 죄로써,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죄가 성립이 되기도 하고 가령 피해자가 있더라도 국가기관의 직무를 방해거나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기도 한다.
만약 어떤 범죄에 대해 자신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될까? 이는 진짜 범인을 체포하고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고죄가 아니라 범죄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예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지만 그 사실에 살을 붙이여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소 과장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남호영 변호사는 “무고죄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도 1차적 피해자이지만, 허위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수사권을 낭비하게 된 국가기관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많은 고소,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모든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고소와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합의금을 목적한 ‘법대로 해’라는 식의 무책임한 고소의 남발은 국가수사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니, 자신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