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획득' LG, SK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
OSEN 기자
발행 2008.11.20 17: 23

LG가 프리에이전트(FA) 이진영(29)을 획득함에 따라 SK가 LG로부터 받을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는 20일 FA 규정에 따라 전 시즌 2억4000만 원을 받은 이진영과 계약금 없이 3억6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FA 규정은 해당 선수의 전 시즌 연봉의 50%를 올려 계약금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이제 LG는 이진영의 전소속 구단인 SK에 이진영의 연봉에서 50%가 인상된 금액에 200%를 얹히고 구단이 정한 18명의 선수, 즉 보호선수 이외에 1명을 SK에 보상해야 한다. 직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 선수와 다음년도 선수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선수의 전소속 구단의 직전시즌 참가활동 보수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에 200%(획득선수 전년도 연봉의 300%)와 구단이 정한 18명의 선수 이외의 1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만약 SK가 보상선수를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이진영 전 시즌 연봉의 450%를 LG가 줘야 한다. 결국 LG는 이진영을 영입함으로써 최대 10억8000만 원의 현금을 SK에 주거나 7억2000만 원과 선수 1명을 내줘야 한다. SK는 일단 보상선수를 받을 계획이다. FA 선수를 획득한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등록, 총재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한 후 7일 이내 전소속 구단에 18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명단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전소속 구단은 금전적 혹은 선수에 의한 보상을 받을지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결국 LG가 KBO에 이진영의 선수등록을 마친 후 총재 승인 공시가 있으면 7일 이내에 SK에 18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명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SK는 다시 7일 이내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지, 선수로 보상 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18명의 보호선수에는 군보류선수, 당해년도 FA 신청선수, 외국인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정의윤, 박병호, 서승화, 박기남, 장진용 등은 군 제대 및 입대로 자동으로 보호선수가 되며 최원호, 이종열, 최동수 등도 FA 신청선수로 보호막이 쳐진다.(KBO에 따르면 군보류선수의 경우는 보호선수 명단 작성 시점으로 나눠진다는 점에서 보호될 수도 있고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LG는 대부분의 유망주와 핵심전력을 대부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신 베테랑 선수나 1군 전력에서 필요하지 않은 선수 대부분 '18명 보호선수외'로 분류될 전망이다. 특별한 외부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 없는 SK로서는 LG가 내놓은 보호선수 외 선수 중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LG의 보상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해당 선수는 전소속 구단의 임의탈퇴 선수가 되고 3시즌 동안 프로야구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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