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과 최수종, 배용준 등 연예인 66명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배상금 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결말로 합의 조정됐다
이들 연예인 66명은 지난해 3월 인터넷 상에서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 이를 종목화해 가상 주식 거래를 실시한 사이버스타증권 사이트 A를 상대로 법원에 초상권과 성명권 등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13부(조용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연예인 66명은 A사가 연말까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 1천만 원을 기탁하는 조건과 앞으로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으로 합의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측은 24일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연예인들 초상권과 성명권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해 간접적인 수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다”며 “업체 측에 좋게 얘기해 내리라고 했지만 잘 안됐다. 66여명이라 각기 소속사가 대응하기는 커서 협회 측이 처리하기로 했었던 것”이라고 소송에 대해 밝혔다.
이어 “연말이라 해서 사이트 측이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비용이 크고 적고는 관계가 없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사이트에 대해 연예인 1인당 배상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사이트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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