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은 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가족 간의 정까지 끊어 놓을 정도의 힘을 가진 보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보증이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채무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A씨에게 B씨가 1000만원을 빌렸는데, 이에 C씨가 B씨의 보증인으로 보증계약을 맺었다면 B씨가 1000만원을 갚지 못했을 경우, C씨가 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은 보증채무, 보증계약, 보증인으로 이루어진다. 보증채무는 본래 돈을 빌렸던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증인은 이에 최고 항변권과 검색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주채무자가 먼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연대보증과 보증은 한 단어 차이지만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이에 따른 책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보증은 채무자가 갚지 못한 부분에 있어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연대보증은 채무에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가진 돈이 5000만 원 밖에 없다면 일반 보증인의 경우, 남은 5000만 원만 갚으면 되지만 연대보증인은 채무 전체 금액 1억 원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남호영 변호사(사진)는 “일반 보증은 원래 돈을 빌렸던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를 청구하고 난 다음 보증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연대보증은 보증인에게 돈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도 판단될 때,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보증인에게 이를 청구하기도 한다. 때문에 보증을 설 때에는 개인에게 금전적으로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