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한 목소리, "다운로드 합법화 위해 영진위 지원 필요"
OSEN 기자
발행 2008.11.26 15: 20

각 분야의 영화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다운로드 합법화를 위해서 영진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008년 한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한국 영화산업의 현안을 돌아보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미디어액트에서 ‘DVD 및 다운로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심상민 영진위 부위원장이 참여했으며 발제자로 (주)아트서비스 유석동 대표와 김준범 씨네 21i 이사가 자리했다. 씨네 21i 김준범 이사는 “합법적인 서비스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만큼 웹하드, P2P 등을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들은 합법화에 적극 동참하고 시장 발전에 참여하여할 책임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법 유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강력한 법적인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영진위 등의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 양원호 회장은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의 유료화 의지라고 할 수 있다”며 “유료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OSP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DCNA(디지털컨텐츠네트워크협회: 총 30여개의 웹스토리지사업자들과 P2P서비스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이지만 보다 많은 OSP들이 다운로드 시장 활성화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유인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J 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현재 100여 개가 넘는 난립한 웹하드 업체들이 합법 사업 의사가 있는 소수 웹하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정리되고 있고 이들 업체들은 기존 불법 저작물 유통을 중단하고 합법 저작물 유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콘텐츠 보유자와 이용자 플랫폼, 디바이스 업계가 힘을 합해 웹하드 유통 시장 외에도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합법 다운로드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rystal@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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