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기획사 불공정관행 근절하겠다”
OSEN 기자
발행 2008.12.02 10: 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1월 20일 발표한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서 시정’의 후속 조치로 표준 계약서 제정 및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2일 “연예산업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확립되도록 연예기획사관련협회, 연예인단체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제정 및 상시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지난 조치에서 제외된 중•소형 연예기획사도 포함해 불공정한 전속계약서를 시정하게 하여 연예산업의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고, 연예인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후속조치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297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49개)에 시정조치내역을 통보하여 소속 회원사로 하여금 전속계약서상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하여 시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위원장 김응석) 소속 연예인들의 불공정한 전속계약 시정사항과 유사사례 발견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연예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 제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표준계약서의 제정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 후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하겠다. 언론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업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을 포함한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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