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의 자녀 친권 문제로 조성민과 마찰을 빚어온 최진실의 친모가 변호사를 통해 “조성민과 아이들의 문제를 원만히 합의했으니 조성민을 바라보는 싸늘한 눈빛도 이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성민과 공동 대리 진선미 변호사는 8일 오후 4시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서초 아트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성민 측과 고 최진실 유족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졌음을 밝혔다. 조성민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법원에 두 아이들에 대한 양육자를 변경하고 법률 행위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을 사퇴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아이들의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에게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진선미 변호사는 “조성민 씨가 법률 행위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법정 후견인은 고 최진실의 친부에게 가게 된다. 하지만 최진실 씨의 친부 역시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되면 최진실의 어머니인 정옥숙 씨가 법정 후견인 1순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변호사는 최진실의 어머니가 편지를 대독하며 “조성민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니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겠다. 이제 딸 진실이도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다. 조성민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도 이제는 그만 거두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성민은 또 “최근에도 아이들을 몇 번 만났고, 앞으로는 외가의 동의 아래 시간이 되는 한 자주 아이들을 만날 예정이다. 아이들의 뒤에는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아이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 최진실에게 “세상을 떠난 지 60일 정도 됐는데 가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다. 49제 전에 원만히 해결됐으면 했는데 갈 때까지 좋은 마음으로 가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는 마음 편안히 쉬라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로써 세간을 떠들썩 하게 했던 고 최진실과 조성민 간의 친권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다. 조성민이 신청한 법률 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사퇴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고 최진실의 자녀들의 법정 후견인은 조성민이 아닌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ricky337@osen.co.kr 민경훈 기자 rumi@osen.co.kr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스포츠 신문, 디지털 무가지 OSEN Fun&Fun, 매일 3판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