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協, 출연 정지와 편성 금지 요청 “박신양과 제작사 모두 잘못한 결과”
OSEN 기자
발행 2008.12.08 21: 10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가 배우 박신양에 대한 무기한 출연 정지와 드라마 ‘쩐의 전쟁’을 제작한 ㈜이김프로덕션의 방송사 편성금지 요청 결정에 대한 배경을 공식 발표했다. 제작사협회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작사 ㈜이김프로덕션(대표 조윤정)은 ㈜씨너지인터내셔날(대표 박신양)과 2007년 6월 26일경 드라마 ‘쩐의 전쟁’의 연장 방송에 대해 공동제작과 박신양의 연장방송 출연료 4회분을 회당 1억 7천 50만원, 총 6억 8천 2백 만원과 ‘프로듀서’ 비용 회당 990만원, 총 396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당 1억 7천 50만원이라는 출연료에 박신양 대리인의 비용까지 별도 청구한 점, 대리인으로 하여금 촬영 현장 리허설에까지 대리 참석하게 한 점은 함께 일하는 동료 스태프들은 물론 원로배우들에게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불러 일으켜 그 동안 박신양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졌다"고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또 “박신양이 4회 연장방송 출연료를 본방송 출연료의 4배 이상을 요구한 것은 국내 드라마 시장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함께 일하는 작가, PD, 조연 등 스태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요구다”며 “이에 응한 제작사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박신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과 드라마 제작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이김프로덕션의 편성금지를 당분간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사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급상승된 출연료의 거품이 빠지고 드라마 제작 요소비용이 제 자리를 찾아 다시 한번 우리 드라마의 르네상스를 맞기 바라며 협회는 드라마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ricky337@osen.co.kr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스포츠 신문, 디지털 무가지 OSEN Fun&Fun, 매일 3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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