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 실격패' 하리, K-1서 계속 뛸까?
OSEN 기자
발행 2008.12.09 08: 16

"바다 하리의 기록 삭제 및 출전 정지 그리고 대전료 몰수를 고려하겠다". K-1의 정상급 파이터 바다 하리(23)가 중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다니카와 사다하루 K-1 대표는 지난 7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2008 K-1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을 반칙으로 망친 하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피력했다. 하리는 레미 보냐스키와의 결승전 2라운드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보냐스키의 안면을 가격하고 발로 밟는 등 K-1이 금지하는 반칙으로 실격패했다. K-1의 공식 룰 제6조 8항과 9항에 따르면 넘어진 상대 및 일어나려는 상대에게 공격하는 행위와 주심이 경기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문제는 하리가 경기가 끝난 뒤 "보냐스키의 엄살은 남우주연상감"이라고 말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안는 것에 있다. 그동안 일본 혹은 일본 주최사가 개최했던 격투기 대회서 문제를 일으켰던 선수들은 모두 반성의 기미를 보이며 복종을 해왔던 것과 다르다. 하리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FEG 자체가 격분한 상황. 수장격인 다니카와 대표는 "이런 결승전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 하리의 반성이 없다는 게 유감이다"며 "남우주연상을 거론한 것은 언어 도단이다. K-1 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세계(종합격투기)로 떠나면 된다. 싸움을 원한다면 링을 떠나라"고 비판했다. 하리에 대한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니카와 대표는 "하리의 징계 문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당분간 하리의 출전은 있을 수 없다. 심판진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기록 삭제 및 대전료 몰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하리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셈이다. 다니카와 대표는 "하리의 'K-1 다이너마이트 2008' 출전은 없다. 내년부터 하리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해 결장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리와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 2006년 'K-1 다이너마이트'에서 사쿠라바 가즈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몸에 로션을 바르면서 중징계를 받은 추성훈이 있다. 당시 추성훈은 대전료 전액이 몰수됐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링에 오르지 못했다. stylelomo@osen.co.kr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스포츠 신문, 디지털 무가지 OSEN Fun&Fun, 매일 3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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