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다” 의 가처분이란?
OSEN 기자
발행 2008.12.10 16: 15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다’라는 말을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자주 접했을 것이다. 가처분이라는 말에서 미루어 볼 때 ‘임시로 무언가를 처분한다’라는 대충의 내용은 짐작이 되지만 그 정확은 뜻은 무엇일까?
가처분이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과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는 재판’을 말한다. 쉽게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일단 어떠한 행동도 중지하라’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돈과 관련된 금전채권은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전채권을 제외한 권리나 지위는 가처분에 속하게 되는데, 확정판결 후 바로 본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상태에서 별도로 청구권을 위한 강제집행을 해야만 한다.
가처분은 이후에 있을 집행에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손실과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장래에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행해지는 처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몰래 처분하여 사실적, 법률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임차권 등이 해당하는데, 이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호영변호사는 “연예인들의 경우, 초상권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예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사진이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때 판결이 날 때까지 그대로 내려버려두게 되면 그 업체는 계속 그 사진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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