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의 성’, 간접광고로 방통위로부터 ‘주의’ 조치
OSEN 기자
발행 2008.12.11 09: 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BS 주말극장 ‘유리의 성’에 대해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의 ‘유리의 성’과 KNN의 ‘가족건강 캠페인’에 각각 주의 조치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의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28일 방영된 SBS ‘유리의 성’에서 남녀 주인공이 특정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출연하는 장면에서 근접 촬영한 상품로고를 장시간 방송,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6일 방영된 가족건강을 주제로 한 공익성 캠페인인 KNN의 ‘가족건강 캠페인’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의 시설물을 광고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이를 수차례 방송함으로써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분양광고를 방송하면서 의무표시사항인 시행자와 시공자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하고, 특정병원명을 노출한 광고를 방송해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ETN과 성공TV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yu@osen.co.kr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스포츠 신문, 디지털 무가지 OSEN Fun&Fun, 매일 3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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