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집행정지 신청'
OSEN 기자
발행 2008.12.16 16: 12

동방신기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서울 행정법원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취소소송’을 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16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에 대해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취소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동방신기 4집 ‘주문-MIROTIC’은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 받았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따라 동방신기 4집 ‘주문- MIROTIC’의 수정버전은 제작하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므로 관할법원에 행정처분(유해매체물결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동방신기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따라 ‘주문-MIROTIC’ 가사 중 ‘널 가졌어’를 ‘널 택했어’로, ‘언더 마이 스킨’(under my skin)을 ‘언더 마이 스카이’(under my sky)로 일부 수정했다. happy@osen.co.kr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스포츠 신문, 디지털 무가지 OSEN Fun&Fun, 매일 3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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