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 소속사로부터 5억 소송당해
OSEN 기자
발행 2008.12.17 08: 06

최근 각종 예능 프로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붐(본명 이민호)이 소속사와의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현재 붐의 소속사인 더쇼엔터테인먼트는 1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서 '붐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16일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더쇼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붐이 그간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속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남자 연예인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는 군 입대 및 제대 후의 연예활동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소속사는) 신뢰를 보여왔지만 붐은 전속계약해지 내용 증명만을 보내며 일절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근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도 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자활동으로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보인 붐에게 회사는 지금까지 복귀를 요청한 몇 개월간의 시간도 아깝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계약을 무시한 채 소속사를 떠나려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속사의 주장에 대한 붐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붐은 17일 오전 현재 전화 연결이 되지않고 있다. ricky337@osen.co.kr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스포츠 신문, 디지털 무가지 OSEN Fun&Fun, 매일 3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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