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동' 바다 하리(24, 모로코)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K-1 주최사 FEG는 지난 17일 하리에게 헤비급 타이틀 박탈, 대전료 및 상금 몰수, 준우승 칭호 박탈 등 총 세 가지의 중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리가 보유했던 이 대회 준우승과 헤비급 타이틀은 모두 공석이 됐다. 하리는 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K-1 월드 GP 파이널 결승전에서 레미 보냐스키(32ㆍ네덜란드)와 대결했으나 2라운드 클린치 도중 넘어진 보냐스키의 안면을 발로 밟는 반칙행위를 저질러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연달아 받고 실격패했다. 이번 처분으로 바다 하리는 'K-1 월드 그랑프리 준우승'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짐에 따라 내년 16강 개막전 출전권도 자동으로 잃게 된다. 따라서 내년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거둬야 16강 개막전에 출전할 수 있다 한편 바다 하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K-1 결승전이란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에서 반칙을 저지른 일과 응원해 준 팬들에 대해 실망시켜 버린 일을 K-1 팬 및 관계자 모두에게 사죄한다. 그런 행위로 GP 챔피언 칭호와 상금, 파이트머니를 놓쳐 나로서도 쇼크를 받았다.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 이번 FEG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10bird@osen.co.kr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스포츠 신문, 디지털 무가지 OSEN Fun&Fun, 매일 3판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