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면제 ‘여행’만 된다니까!
OSEN 기자
발행 2008.12.20 10: 32

VWP 시행 한달만에 입국불허 발생
최근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학생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단기어학연수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항공편으로 지난 11일 인천~시애틀 노선을 이용하려던 승객 중 비자 없이 단기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미국 입국절차를 밟던 학생 3명이 입국 불허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지를 방문할 목적으로 VWP를 이용해 출국하려던 부모 미동반 아동으로, 입국 심사 시 단기어학연수 의사를 밝혀 입국을 거절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정부는 VWP 가입국 조건으로 비자거부율을 당초 3% 미만이었던 것에서 10%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겨울방학을 맞이해 가벼운 마음으로 친지방문 등 관광과 더불어 단기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미국을 여행하려는 고객들은 대부분 미국 비자 발급 기준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미국 어학연수를 떠나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행시장이 좋지 않아 VWP 가입국 여행객의 평균입국율은 97%를 상회하고 있지만, VWP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입국 불허 사례를 통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어학연수의 경우 기관이나 수업시간 등에 제한이 있어 F1(유학)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수업시간은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상이면 F1비자가 필요하다. 학교나 학원 등의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VWP 이용이 제한된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수업시간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고 학교 등의 기관에서 받는 어학수업이 아닐 시에는 어학연수가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지만, 어학연수 개념이 포함되면 F1비자를 발급받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업계 및 미국 여행을 꿈꿔왔던 여행객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획득한 무비자 미국방문이 현실화된 만큼 여행객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글 : 여행미디어 김승희 기자] bom@tour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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