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밤늦게까지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낮 시간을 이용해 간소한 송년회를 치루는 ‘111송년회(1차로 1번에 낮 1시까지만)’와 저녁 9시 귀가를 목표로 하는 ‘119’, 2시간에 모임을 끝내는 ‘112’, 2가지 종류를 술을 섞지 않고 2잔 이상과 2차를 권하지 않는 ‘222’ 등 다양한 송년회 문화가 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모임들의 수가 상당한데, 이때 가장 큰 걱정은 집에 들어갈 때 이용할 교통수단이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송년회로 인해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늦은 시간 택시를 잡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택시 잡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에 공감을 할 것이다. 분명히 택시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음에도 휙휙 지나가 버리거나 창문을 열어 행선지만 묻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겨우 잡았다고 생각한 택시의 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호영 변호사는 “위의 경우 외에도 고의적으로 예약등을 켜두고 천천히 지나가며 원하는 행선지를 가는 손님만 선별하게 태우는 경우, 행선지를 말했는데 반대 방향에서 타라며 탑승을 거부한 경우, 택시에 탔지만 방향이 다르다며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 승차거부가 특히 심한 서울시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 받고 있는데, 신고 시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차량 번호, 승차 거부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고자와 운전자의 증언이 다르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을 이용해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다.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너무 만취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승차거부를 할 수 있는데, 주유나 교대시간 등을 핑계로 대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남호영 변호사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연말연시의 경우, 즉흥적으로 폭력적인 행동과 언행을 일삼기 쉽다. 특히 택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적지 않는데, 손님은 운전자를, 운전자는 손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올바른 택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하겠다”고 말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