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경매라는 단어는 자주 들어보았을 것이다. 법적인 문제로 인한 경매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경매를 통해 구입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경매의 쏠쏠한 재미를 느낀 분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경매는 본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구두 매매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낙찰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 개인이 물건을 사고파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공경매가 그것인데, 공경매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자가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이나 집기를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사경매는 인터넷 쇼핑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물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파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자신이 소유품을 파는 것으로 개인소장품인 자동차나 미술 작품, 수확한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경매의 주체는 국가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이다. 이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또 나눌 수 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강제경매는 금전거래 시 아무런 담보를 잡지 않았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자 소송을 통해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받아가는 것이다.
경매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 공매는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기관의 비업무용품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남호영 변호사는 “공매는 공적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 경매와는 구분된다. 공매되어지는 것은 부동산뿐 아니라 압류된 동산도 가능하며 유가증권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