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지각' 아드리아누, 벌금 3억원
OSEN 기자
발행 2009.01.05 08: 25

새해 첫 훈련에 지각한 '악동' 아드리아누(27)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5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터 밀란은 '훈련에 불참한 선수에게는 해당 월급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아드리아누에게 15만 유로(약 3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 근육 부상으로 다른 선수들보다 빨리 브라질로 휴가를 떠났던 아드리아누는 줄리우 세라즈, 만시니, 맥스웰 등 다른 동료들과 달리 2일 첫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며 그동안 거론되던 이적설에 불을 지폈다. 이탈리아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않으면서 생긴 해프닝이었지만 선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를 저버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드리아누는 이미 여러 차례 훈련에 지각하거나 불참하면서 무리뉴 감독에게 경고를 받던 처지였다. 조세 무리뉴 감독이 선수의 기본적인 자세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악의 실수였던 셈이다. 인터 밀란의 수비수 사비에르 사네티 또한 "아드리아누는 모두가 같은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몸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며 아드리아누의 불성실함을 비판했다. stylelom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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