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비활동기간, 우리가 정했나 왜 안지키나"
OSEN 기자
발행 2009.01.06 16: 09

"지키지도 못할 야구규약 왜 만들었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프로야구 비활동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불합리한 구단의 처사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권시형 선수협 사무총장은 6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해당 구단에 여러 차례 팩스를 보내고 총회, 이사회,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며 "도대체 그런 비활동기간 규약을 선수협이 만들었나. 구단들이 그런 규약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야구규약 138조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선수가 구단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기초훈련을 행하는 것은 무방하며 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경우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지만 해외전지훈련은 1월 15일부터 시범경기 전까지로 한다'고 [합동훈련]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선수들도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1년 내내 시즌을 치른 선수들이 일정 기간의 휴식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SK가 이를 가장 준수하지 않는 구단"이라고 입을 뗀 권 사무총장은 "구단도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가 지난 2일 일본 고지 캠프에서 실질적인 전지훈련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KIA와 삼성도 지난 5일부터 광주구장과 경산 볼파크에서 각각 합동훈련을 개시했다. 그는 "차라리 이 규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4대보험, 퇴직금,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만들어놓은 꼼수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은 비활동기간이 야구규약 제 68조 [참가활동기간]과 연관이 된다는 의미다. 이 규정은 '계약서에 표시된 참가활동 보수의 대상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으로 하고 10회로 분할하여 지불한다. 지불기간, 지불방법, 지불기일은 당사자인 구단가 선수간에 약정된 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12월부터 1월까지는 무보수 무노동이 당연하며 이 2개월 때문에 선수들은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각종 혜택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벌금부과 등 강경책까지 동원해봤던 선수협은 이제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비활동기간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훈련기간을 일 수로 계산해 돈으로 지급하고 1월 15일 이후 전지훈련을 떠나달라는 것이다. 권 총장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통일 안되는 부분이 일부있지만 대부분 선수 입장에서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코치, 감독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이라며 "야구규약에만 정해놓고 강제조항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프로야구는 대기업들의 대리경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구단들은 말로는 프로야구의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사실은 오직 성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선수들의 권리가 철저하게 무시된 군대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선수들의 몸값 역시 구단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올려놓은 것을 왜 선수 탓으로 돌리는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용병 한 명을 데려오면서 50~60만 달러를 들이는 구단이 아닌가. 그런 용병을 한 시즌에 4명도 쓰는 구단도 있다"며 성적지상주의 구단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구단에 끌려다닌 결과로도 분석했다. 그는 "예산의 편성, 집행권이 빼앗긴 KBO는 8개구단 사장단이 모이는 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내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이 출범한 후 다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letmeout@osen.co.kr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권시형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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