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축구계를 흔들었던 K3리그 승부 조작 사건에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위원회에서 상벌위원회가 제출한 관련자 18명의 징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K3리그는 지난해 4월 중국 도박업자들의 검은 유혹에 일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넘어가 고의패배 등 승부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협회는 상벌위 유형별 징계 기준 ‘경기 관련 특정위반행위 중 마항 경기조작(공여 및 수수) 규정’에 의거해 승부조작의 주종자로 혐의 사실에 대한 죄질이 무거운 A구단 이모 선수와 B구단 사무국장를 제명했다. 또한 승부조작에 가담한 같은 팀 동료 선수 12명은 그 죄질의 따라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출전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외에도 승부조작에 대한 공여 및 수수행위에 대한 근거가 없는 B구단 4명의 선수들은 엄중 경고처리 되었다. stylelomo@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