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제작가협회, 웹하드 업체와 온라인 다운로드 합법화 추진
OSEN 기자
발행 2009.01.15 15: 48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가 온라인 다운로드 웹하드 연합체 DCNA(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와 웹하드를 통한 불법다운로드 서비스를 근절하고 합법화 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카슨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작권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의 선고 결과 공지와 웹하드 합법화 사업을 위한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웹하드 합법화의 목적으로 제협과 DCNA가 양자가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자발적인 정화 및 중재한다고 전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이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한 합의금을 쟁송중인 원고들 또는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셋째, 향후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 침해 방지를 한다. 넷째,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영화 콘텐츠의 새로운 부가시장 모델로 장착 등을 들었다.
합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사사건을 취하한다. 둘째, 합의서 체결일 이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불한다(기준 합의금: 각 OSP의 매출액 중 상당 비율/ 원고 지급액: 동의한 원고들이 합의한 배분 기준에 따른 분배)
셋째, 합의서 체결 이후 저작권 침해를 방지한다(① 검색 금칭어 등록, 저작권 침해 게시물 통지 시 즉시 삭제 및 해쉬값 필터링을 통한 재유포 방지, 기타 제협과 DCNA가 협의하여 장래 채택하는 추가적인 저작권침해 방지기술 ②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인원을 두고 OSP들의 사이트 열람하고 단속할 수 있는데 충분한 기술적인 방법과 법률적인 권한을 제공 ③ 저작권 침해 이용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1차 경고 누적 3차 이상 침해한 경우 강제로 가입해지 또는 퇴출, 재가입 불허 ④ 합의의 해석과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 위원회 구성 등)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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