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협, "영화 불법 복제 끝까지 근절시킬 것"
OSEN 기자
발행 2009.01.15 16: 06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가 영화 다운로드의 합법화를 위해서 웹하드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며 “불법 복제 유통을 끝까지 근절시킬 것이다”고 발표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카슨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작권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의 선고 결과 공지와 웹하드 합법화 사업을 위한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준동 제협 부회장은 “제협과 DCNA(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가 양자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자발적인 정화 및 중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합의하기로 한 웹하드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여전히 불법 복제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절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불법복제를 유통시키고 있는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뿌리 뽑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웹하드 업체가 제협과 온라인 다운로드 합법화를 위해 합의하기로 결정을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20%는 동참을 하고 있지 않다.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불법복제를 근절시키고 다운로드를 합법화 시킬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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