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 한명은 바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일 것이다.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미네르바 열풍’을 몰고 온 그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환율 급등 등을 예견하며 누리꾼들에게 높은 신뢰와 지지를 얻어 왔었다. 그러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이름으로 지난 8일 구속되면서 온, 오프라인을 넘어선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미네르바라는 이름과 구속적부심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관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는데, 구속적부심사제도란 무엇일까?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법률을 위반하고 발부되었는지,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심사하여 타당성이 없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이 합당하였는지 부당하였는지를 가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석방하기도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을 지속하기도 한다.
미네르바의 경우, 그가 올린 글이 개인의 의견인지 인터넷 통한 허위사실 유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이 미네르바의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2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그의 글이 얼마나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남호영 변호사는 “법원은 심문을 마친 후 24시간 안에 구속의 적부 여부를 결정 내려야 하는데, 만약 석방을 판결하였다면 같은 죄로 다시 구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주나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는 재구속이 가능하다. 많은 논란과 화제를 몰고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인터넷과 많은 매체에서는 제2의 미네르바 존재에 대한 의견과 정부의 간접적 언론탄압이라는 의견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