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계가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금까지의 엄포성 대응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든 영화단체들이 힘을 합치는 동시에 문화관광부와 검찰 등 주무부서의 직접 조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불법저작물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웹하드와 P2P 업체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는 사실이 불법 다운로드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영화계는 수익을 목적으로 영화를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올리는 업로더와 이를 통해 뱃속을 채운 웹하드, P2P 업체들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청소년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대응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검찰은 처음 적발된 10대 청소년의 경우 일정시간 교육으로 계도하고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화제작사와 수입사는 위탁업체를 선정, '불법 다운로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서 네티즌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민형사 고발과 합의금 강요를 계속하는 미봉책으로 네티즌 원성을 사기도 했다. 현재 업계 추산으로는 인터넷 상의 불법 다운로드가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한국영화제작협회 등은 웹하드 업체 등에 대한 형사소송을 시행하는 동시에 웹하드 합법화를 추진하는 양면책을 추진하기로 새해 정책을 발표했다. CJ 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현재 100여 개가 넘는 난립한 웹하드 업체들이 합법 사업 의사가 있는 소수 웹하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정리되고 있고 이들 업체들은 기존 불법 저작물 유통을 중단하고 합법 저작물 유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콘텐츠 보유자와 이용자 플랫폼, 디바이스 업계가 힘을 합해 웹하드 유통 시장 외에도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합법 다운로드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cgwire@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