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YTN 사태를 다룬 '오늘 뉴스-YTN 사태 100일 희망의 노래'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명진)는 21일 전체 회의를 통해 “뉴스프로그램 'YTN 사태 100일… 희망의 노래'에 대대 심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해 경고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9시부터 10시 23분까지 방송된 'YTN 사태 100일… 희망의 노래'는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 100일을 맞아 YTN노조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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