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영화전문 케이블 채널 6개사가 2008년도 방송쿼터제 위반으로 사단법인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이하 쿼터연대)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방송법 71조 2항,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고시 년간 25% 이상) 및 ‘1개국가 영화 편성비율’(방송법 71조 3항,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고시 분기별 60% 미만) 규정(이하 방송쿼터제)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전체(KBS, MBC, SBS, OBS, EBS) 및 케이블 방송사 중 6개 영화전문 케이블 방송사 (채널 CGV, OCN, 캐치온, 캐치온 플러스, XTM, 슈퍼액션) 에 대해 2008년 방송쿼터제 준수 여부를 보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OCN, 캐치온, 캐치온플러스, 슈퍼액션 등 4개 방송사는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위반했고 6개사 모두 분기별로 적용되는 ‘1개국가 영화 편성비율’을 각각 위반했다. 이에 쿼터연대에서는 방송쿼터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반한 방송사들을 1월 16일 고발 조치했다.
쿼터연대는 2008년 영화전문 케이블 방송에 대해 처음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모니터링 대상이던 케이블 방송사 전체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료채널인 캐치온플러스는 25%이상이어야 하는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조사에서는 현행 방송쿼터제의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영화와 영화가 아닌 것의 구별기준이 모호하고 공동제작 영화의 국적 판단기준이 없다. 또 각 방송사들이 방통위에 보고하는 방송실시결과의 신뢰성도 문제가 됐다.
쿼터연대는 이 같이 보고하면서 “위반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등과 법적 구속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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