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의 일본 만화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는 대만과 일본에서 잇달아 만들어지면서 아시아 각국의 관심을 끌었다. 세 번째로 만들어진 한국의 ‘꽃보다 남자’는 원작에 가장 충실한 캐스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빠른 속도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네 명의 멋진 꽃미남 F4(이민호, 김현중, 김범, 김준)와 금잔디역의 구혜선의 열연으로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꽃보다 남자’는 출연자들의 프로필에서부터 패션, OST, 촬영지 등까지 인기검색어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뜨거운 인기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꽃보다 남자’는 자극적인 소재와 법규 위반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작의 내용에 충실했다고는 하지만 파급력이 높은 공중파 드라마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의견과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는 의견 등으로 ‘꽃남’에 대한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고등학생의 자동차 운전과 음주, 호텔 출입, 협박, 폭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란 무엇일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청소년을 건강하고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드라마에서 클럽에 놀러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청소년은 유해업소라 지정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에 출입할 수 없다. 청소년실이 따로 마련된 노래연습장은 출입이 가능하지만 성인을 상대로 술을 팔고 춤, 노래 등을 제공하는 곳은 갈 수 없는 것이다. 손님이 입장이 아니라 그곳에 일을 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데, 업주는 손님의 연령과 종사자의 연령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남호영 변호사는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어 판매자체가 불가능한데, 담배뿐 아니라 마약, 환각제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것들 모두 해당한다. 유해약물과 유해 매체물 등 청소년의 심신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것들은 절대 권장되지 말아야 하는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어른들의 적당한 제재가 바탕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