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강병규, 사회봉사 160시간 “죄값은 달게 받겠다”
OSEN 기자
발행 2009.02.06 07: 48

상습도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 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강병규가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5일 서초동 중앙지법 형사 13단독(조한창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1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잃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병규는 취재진들 앞에서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해 분명히 죄값을 달게 받을 것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어떤 식으로든 죄값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결과에 만족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잘못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결과에 만족할 수 있겠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뉘우치고 있고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정말 잘못했다. 나 자신이 잘못을 느꼈을 때는 너무 늦었다”고 답했다.
이어 부모님 이야기에 말문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강병규는 “자식인데 편하게 말 한마다 못 물어 보신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한하고 바카라 도박을 벌여 12억원을 잃은 등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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