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명예훼손 인정’ 이승환, "아쉽지만 항소 안한다"
OSEN 기자
발행 2009.02.06 17: 27

가수 이승환(44) 측과 컨츄리꼬꼬 측이 무대 디자인을 놓고 1년여에 걸쳐 벌인 법적 공방의 끝이 보인다.
이승환 및 그의 공연 기획사인 ㈜구름물고기(대표이사 전호진)는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공연 무대 디자인 무단 사용과 관련해 2008년 1월 7일 컨츄리꼬꼬의 공연기획사인 ㈜참잘했어요(대표이사 이형진), ㈜나원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천성진) 및 이형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소송을 냈다. 이승환 측은 1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컨츄리꼬꼬 측이 이승환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면서 일부 승소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2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2009년 2월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승환 측의 저작권침해나 소유권 침해 주장은 명시적 승낙은 없지만 제반사정에 의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컨츄리꼬꼬 측이 이승환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해 금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승환 측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이승환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이승환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것이나 제반사정에 의하더라도 이승환 측이 묵시적으로라도 사용승낙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쉽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은 결국 이승환 무대디자인의 저작물성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승환 측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명예회복도 중요하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이승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무대디자인을 사용한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라도 승낙을 했다고 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 것은 앞뒤가 모순된다고 본다. 또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서 권고한 화해결정문에서는 컨츄리꼬꼬 측이 위와 같이 승낙 없이 사용한 점을 사과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 점이 이번 판결에서는 빠진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상대방을 특정해서 비방한 적이 없는데 우리측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금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승환 측은 아쉬움은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것으로 무대 도용 논란을 일단락하고 더 이상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승환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대공연을 하는 사람들과 관객들이 무대에 대한 독창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것을 소송외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차후에는 공연을 하는 선후배 가수들이 서로 더 신경을 쓰면서 공연문화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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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물고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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